[선택 4·15] 돌 던지고 벽돌 떨어뜨리고…선거운동 방해 잇따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식 선거운동이 나흘째(5일)를 맞았는데요.<br /><br />후보자를 위협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세장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벽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 날이었던 지난 2일,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 역 앞.<br /><br />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 유세 현장에 돌멩이 한 개가 날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가 다치진 않았지만, 유세를 돕던 당원이 다리를 맞아 다쳤습니다.<br /><br />피해 당원은 돌이 날아온 곳에 20대로 보이는 남성 여러 명이 있었다고 주장했고,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후보자에게 위협이 가해진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3일, 경기도 남양주시 병에 출마한 주광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별안간 벽돌 두 개가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떨어진 벽돌에 맞아 버스정류장이 파손됐습니다.<br /><br />주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전국 곳곳에서 의도적인 방해로 추정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평소 같으면 폭행죄로 처벌되는 사안이지만,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에 나선 관계자를 폭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, 특히 위험한 물건을 던지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